건산연 “사내 유보금 확보 불가피”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의 소요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찬규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변리사회 지식재산(IP) 실사로 투자 판 바꾼다
122만 평 ‘노후 산단’, 다시 뛴다⋯포항 제2연관단지, 대개조 신호탄
농경영체 변경신고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중진공 대경연수원-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 AI 전환 협력
롯데아울렛 율하점, ‘애슬레저 실속 특집전’ 개최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13.3% 급감⋯거래대금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