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 중앙로 일대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상점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도심지역인 중앙로 일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산오거리∼중앙초교에 이르는 중앙로 상점가에는 양방향으로 180여개 점포가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중앙로 점포의 상점가 등록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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