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27)와 주차와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밀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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