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을 속이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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