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해당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전 구역에 걸쳐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순찰·단속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권백신, 권광택 지지 선언… 안동시장 선거판 새 국면
영양경찰서, ‘반딧불이 캠페인’ 전개…청렴·인권 문화 정착 앞장
“이불 한 채에 담긴 위로”…청송군 이동세탁차, 어르신 삶을 덥힌다
“자식보다 낫다”…청송군 ‘8282민원처리팀’ 어르신 곁 지킨다
“나무야, 우리랑 같이 크자”…도평초 아이들, 봄을 심다
제64회 경북도민체전 폐막…안동·예천 첫 공동 개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