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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