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B씨를 속여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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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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