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무단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6개조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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