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무단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6개조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권백신, 권광택 지지 선언… 안동시장 선거판 새 국면
영양경찰서, ‘반딧불이 캠페인’ 전개…청렴·인권 문화 정착 앞장
“이불 한 채에 담긴 위로”…청송군 이동세탁차, 어르신 삶을 덥힌다
“자식보다 낫다”…청송군 ‘8282민원처리팀’ 어르신 곁 지킨다
“나무야, 우리랑 같이 크자”…도평초 아이들, 봄을 심다
제64회 경북도민체전 폐막…안동·예천 첫 공동 개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