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