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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