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