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