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포항시가 해수욕장 백사장에 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포항시의회는 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의결했다. 포항시는 이달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
지난해 8월 15일 영일대해수욕장 해변을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해변을 활보하다 버스킹 소리에 놀란 퇴역 경주마에 어깨와 종아리를 밟히는 사고(본지 2025년 8월 16일 등 보도)가 났고, 본지는 상위법인 ‘해수욕장법’과 달리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는 소와 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포항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올해 1월 21일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8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차마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포항시는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위법인 해수욕장법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인 소와 말 등 차마(車馬)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백사장 출입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다 포항지역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없다.
김정표 포항시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매일의 문제 제기 보도 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행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 울진군 조례에 차마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로만 한정하면서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인 소와 말은 출입 금지 대상에서 여전히 빠져있다. 5개의 지정해수욕장을 보유한 경주시는 해수욕장 조례에 백사장 출입 금지 차마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까지 담아놔 대조를 보였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