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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속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8 14:09 게재일 202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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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가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근로자 주도 안전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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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8일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전보건진흥원 김영배 이사장과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 /포스코이앤씨 제공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질적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혁신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행사와 안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현장형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자율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제도적 권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의 교육 컨설팅과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운영 역량을 결합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안전 주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전담하며, 위험 인지 즉시 작업을 멈추는 행동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기존의 관리·지시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 참여형 안전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영상 교육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신뢰를 쌓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작업중지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가 주도하는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열어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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