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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표준화’···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8 19:46 게재일 202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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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자금유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신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래소별로 예외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보다 엄격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

새 기준은 단순 가입기간이나 거래 이력뿐 아니라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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