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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09 09:25 게재일 2026-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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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대상 30일까지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 일부 업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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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늦춰지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전자신고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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