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명 기소·2명 구속⋯61억 원 부실화 “토착 금융비리 전모 규명”
농지 투기세력과 농협 지점장이 결탁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조직적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9일 농협은행 농업인 시설자금대출을 악용해 총 1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 농협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쯤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을 허위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차주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매매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명의대여자에게 통장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은 농지 매입과 개인 소비 등에 사용됐다. 전체 104억 원 가운데 약 61억 원은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부실화된 상태다. 피해는 결국 농협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농지 투기세력과 지역 금융기관이 결탁한 ‘토착형 금융비리’로 규정했다. 농협 지점장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범행을 주도하고, 브로커와 차주, 명의대여자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핵심 구조로 지목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신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 38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0대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투기세력과 결탁한 대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