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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까지 ‘신청만 해도’ 중과 피한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4-09 11:15 게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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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한인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한인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는 허가 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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