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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與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불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10 14:06 게재일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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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확정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불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불기소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하던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불기소처분 조치를 받았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받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했다.

전 의원이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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