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제 진행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언론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13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게시 경위와 의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