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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5월 2일까지 재신고”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22 17:00 게재일 2026-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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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내 출마 선거구 재선택 의무… 미신고 시 등록 무효
언론사 여론조사도 사전 신고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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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구 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으로 해당 예비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재신고 기한은 법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다.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경북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포항시 제1·2·3·5선거구, 경주시 제1·2·3·4선거구, 경산시 제1·2·3·4선거구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경북선관위는 도의회에 법 시행일 후 9일인 5월 1일까지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언론사도 22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관련 비하·모욕 금지 행위와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는 ‘장애’가 추가됐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하고, 예비후보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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