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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동창회 체육대회서 ‘후보자 명의 찬조금’ 논란⋯선관위, 가족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4-23 14:43 게재일 2026-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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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비례대표 영주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가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에 B씨의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입후보 예정자와 가족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동·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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