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입 절차 개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약 1700만 대 차주 혜택 기대
차량 2·5부제에 참여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손해보험사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차량으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보험사들은 5월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 사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상품 출시(5월 18일 주 이후) 뒤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약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5부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이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차량 5부제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을 영업용 자동차까지 확대해 1t 이하 화물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특약 도입에 맞춰 세부 절차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