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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선거 개소식 단체 지지 발언 종친회장 고발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27 17:52 게재일 202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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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혐의 적용
단체 명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수사로 가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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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시선관위 제공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단체 명의 지지 발언을 한 지역 종친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허위사실 공표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해당 종친회장을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종친회장은 지난 11일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종친회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친회가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은 법이 정한 연설·대담·토론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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