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중구 수창동)에서 ‘2026년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구·군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행정법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은 물론, 음주운전 등 생활 속 법률문제와 드라마·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헌법 강의를 편성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는 법제 분야 전문가 4명이 맡아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 첫날에는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이 ‘생활 속 법률상식’을 주제로 음주운전 등 일상 속 주요 법률 쟁점을 설명했으며, 박상희 법제자문관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통해 조례·규칙안 작성 방법을 교육했다.
둘째 날에는 손중근 법제처 법령정보총괄과장이 영화와 드라마 속 사례를 활용한 ‘미디어로 보는 헌법’ 강의를 진행해 헌법의 기본 원리와 통치 구조를 쉽게 풀어냈다. 이어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은 인허가 의제와 공법상 계약 등 행정 현장의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실무 행정법’ 강의를 이어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무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