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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역 선거 과열… 공익제보자 향한 위협성 글까지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6-05-11 10:14 게재일 2026-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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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보복범죄 예방 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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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고성환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지역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공익제보자를 향한 위협성 글과 신상 추적 정황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온라인상의 적대적 언행이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등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A씨가 모 공사 사장과 문경시 고위공무원 등을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공개 온라인 밴드에서 A씨를 겨냥한 폭언과 협박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밴드에는 “찾으러 다니고 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얼굴이나 보려고 특정 캠프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폭언성 글이 게시됐다. 일부 참여자는 A씨의 주거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소문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가족을 겨냥한 표현과 주거지 노출을 암시하는 글까지 등장하면서, A씨와 가족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찾아가겠다’는 식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실제 위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부 게시 글에서는 A씨의 과거 근무 이력 등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거론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함께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협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고발이나 제보는 법과 제도 안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다. 이를 이유로 제보자의 신상을 캐거나 가족까지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보복성 범죄로 번질 수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선거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폭언과 위협, 신상 공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당국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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