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집중 점검 성인 자녀·부모 실거주 여부 검증 강화 위장전입 적발 땐 계약취소·10년 제한
정부가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겨냥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성인 자녀와 부모를 동원한 위장전입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가족 청약’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가 높은 사례를 집중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4명 이상이면 25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다.
정부는 주요 점검 항목으로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자격 조작 전반을 제시했다.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병원·약국 이용 지역을 분석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임신 사실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 등을 허위로 꾸며 청약한 사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