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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위기’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6개월 연장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5-13 18:33 게재일 2026-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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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서 연장 확정···11월 20일까지 정부 지원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등 근로자·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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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고용노동부는 1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5월 20일까지 지정됐던 고용안정 지원이 11월 20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포항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 등 지역의 주된 산업이 어려워져 고용이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데다 지원 수준은 확대된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 연장에 발맞춰 경북도 주관 ‘버팀이음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철강 및 관련 산업의 위기로 고용 불안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일자리 전환, 재취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와 맞물려 한층 두꺼운 고용안정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지원 혜택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500만 원→3000만 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000만 원→20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훈련비 단가의 100%→13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신규 채용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지정 연장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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