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의 형평성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재산·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지원 제외 기준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신청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령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처는 1차와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해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를 높였다. 반면 대형마트와 배달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고령군은 이번 2차 지급이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