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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76만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최대 25만 원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5-18 16:41 게재일 2026-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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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
소득 하위 70% 대상…7월 3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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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경북에서는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176만3735명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 주민은 20만 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인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여부를 판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누리집과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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