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일부터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경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매년 반복되는 무단 점용과 불법 상행위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주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하천부지 무단 점용 시설과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앞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경주시는 자진 철거나 신고하는 경우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을 때 변상금·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세부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곡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이번 정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주 시민 김모(48) 씨는 “여름마다 일부 상인들이 평상이나 천막을 무단 설치해 계곡 이용이 불편했다”며 “공공장소인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과 계곡을 찾을 때마다 쓰레기나 불법 시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다”며 “이번 기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