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관 직위 이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