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명 점주, 본사 상대로 23억 원대 반환 청구 대법원 피자헛 판결 놓고 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에서 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이 정면 충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붙인 유통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교촌 측이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받아오면서도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 역시 차액가맹금 수령과 관련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교촌은 로열티 합의가 곧 차액가맹금 합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과 항목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촌 측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 구조가 사실상 공유돼 왔다며 맞섰다.
피고 측 대리인은 “피자헛 사건과 달리 교촌은 계약서상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명시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주장대로라면 교촌이 차액가맹금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묵시적 합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차액가맹금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여부”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소송 가액은 약 23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촌치킨을 비롯해 bhc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