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 등 편법행위 근절 추진 청년농 독립영농 인정 확대·외국인 근로자 규제 개선 농기계 음주운전 단속·복지용 쌀 체계 개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청년농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총 104건의 개선 과제 가운데 30건을 1차 정상화 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TF 출범 이후 현장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선정된 과제는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근절(5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개선(6건) △부당이득 편취 방지(3건)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불법 점·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해 농지 투기와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농협에 대해서도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인사·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농이 부모 소유 농지나 시설을 임차해 영농하는 경우에도 독립영농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배달앱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음식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도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역시 등급제로 개편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도 포함됐다. 트랙터·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적정 비료 사용 확산과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운영을 검토하고, 설탕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개편한다.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가격 판매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