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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일본에 최대 12.5% 추가관세 추진…강제노동 규제 압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3 15:53 게재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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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 조사 결과 발표
상호관세 위헌 이후 통상법 301조 대체 카드 부상
자동차·철강 제외…섬유·제조업계 긴장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USTR 홈페이지에서 발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새로운 무역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USTR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54개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도입·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USTR는 조사 대상 경제권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관련 조치를 약속한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최고 세율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제품과 상당수 식품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메커니즘도 검토되고 있다.

USTR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 원재료와 면화, 미얀마산 쌀, 브라질산 쇠고기 등을 강제노동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또 일부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이 미국의 기존 강제노동 수입금지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활용한 저가 제품과 경쟁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무역이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USTR가 직권으로 개시한 60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USTR는 오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연 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통상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301조 조치가 이를 대체할 장기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명시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강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섬유·생활소비재·화학제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과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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