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대출 상환에 사용…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모두 3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실제로는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빌린 돈은 해외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과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상환을 미뤄왔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