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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이재명 쪼개기 후원 ‘무죄’·북한 묘목 지원 ‘공소기각’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6-20 08:50 게재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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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하 이 전 부지사.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지원 직권남용, 연어 술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 술파티 위증은 유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다시 정리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로 징역 4월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이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애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실체적 유무죄를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오늘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 대신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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