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승려들에게 1억2천여만 원을 뜯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K씨는 영주의 한 사찰에 불법건축 부분을 약점 잡아 70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비구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6억원 vs 600만원’…잠정합의안 반발한 삼성전자 DX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밤에 더 아름다운 도시, 경주의 야경꾼이 되다
봉화 물야면 오전리 애전 보부상촌의 잊혀진 역사
경주 취연벼루박물관을 만나다
‘400㎞ 국토대장정’ 포항지진 범대본, 29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지진피해 시민소송 공약 없는 포항시장 후보 낙선운동
안동서 산불… 헬기 등 투입해 약 50분만에 주불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