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강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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