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