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상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27건의 유해·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이 중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23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매뉴얼 수정 등 4건은 경영책임자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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