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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만원이나 깎인다고?” 건보료 정산에 ‘깜짝’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4-09 10:22 게재일 202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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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소득 변동 반영해 일괄 정산
직장인 10명 중 6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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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급여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이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금액 간 차이를 정리하는 절차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변동된 소득을 반영해 다음 해 4월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수 변동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기존 납부액보다 실제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족분이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차감되면 마치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돼 급여가 늘어나기도 한다. 다만 임금이 증가한 직장인이 많아 추가 납부 대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5년 실시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 명 가운데 1030만 명(약 62%)이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한 달 치 급여에서 20만원 안팎이 깎인 셈이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았고, 273만 명은 변동이 없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씨(33)는 “내야 하는 돈이라는 건 알지만 뒤늦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월급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라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추가 금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일 뿐”이라며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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