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4월20일~5월20일 31일간 특별점검 실시 수입산 국산 둔갑·혼합판매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 물량도 늘어나면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전문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원산지 식별 요령도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산 염소고기는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적인 반면, 수입산은 절단면이 매끄럽고 형태가 일정한 특징이 있다. 오리고기(훈제)의 경우 국산은 네모난 형태에 지방이 적고 껍질이 매끄럽지만, 중국산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많으며 껍질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