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 면담과 전수조사, 현지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병행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이를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한 거소투표 신고, 투표용지 가로채기, 대리투표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신고 내용을 전수 확인해 위법 정황이 있을 경우 현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를 대리 신고한 사례나, 이장 등이 허위로 거소투표를 진행한 사례 등이 적발돼 처벌된 바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투표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 인원을 등록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