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잔혹⋯치매 영향 제한적” 판단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