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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4-29 16:03 게재일 2026-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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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거관리위원횐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영양군에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의 기부행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약 1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곶감)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구민뿐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외부 인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3월 중 선거구민 3명에게 총 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1만 7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관련 인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유수·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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