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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 민생 심폐소생” 공약 발표···비수도권 DSR 완화·취득세 75% 감면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4-29 17:49 게재일 2026-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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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4대 핵심 정책···지방 부동산 규제 파격 해제
‘한국판 IRA’ 도입으로 제조업 보호···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6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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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통받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이른바 ‘지방 민생 심폐소생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직접 공약 발표식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은 부동산, 일자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4대 핵심 정책이 핵심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75%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특례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자본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를 위해 ‘국내생산 촉진 세제(한국판 IRA)’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특히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구매 비중’을 요건으로 명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존속을 위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족 승계뿐만 아니라 제3자 및 M&A형 승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과 고용이 유지되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지자체별로 차등 감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벼랑 끝에 몰린 지방 부동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침체했던 지역경제와 민생이 올라갈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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