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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두 달 연장...7월3일까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30 14:36 게재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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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시한이 7월3일까지로 약 두 달간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인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해당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기한은 최대 1년이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림그룹산하의 NS쇼핑(NS홈쇼핑 운영사)이 지난 2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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