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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공시지가 1.24% 상승… 주택가격도 3년째 오름세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5-03 13:08 게재일 202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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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해 주세요"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나란히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체감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 40만 5508필지와 개별주택 4만 1364호다. 올해 평균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24% 상승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관광·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성동시장 입구 상가 부지(399-65번지)로 ㎡당 795만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현곡면 하구리 산34-8번지 임야로 ㎡당 342원에 그쳤다. 지역 내 입지와 이용가치에 따른 가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1.51% 올라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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