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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국토부에 탄원서 69만여 부 제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5-12 15:32 게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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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개방 6년 미뤄져⋯2027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대한건설협회, 전문업계 ‘보호금액 확대·연장’ 요구에 반발
12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날 “노·사·정 합의로 추진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는 입장도 내놨다.

건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됐다.

보호 기준은 2021년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2022년 3억5000만 원 미만, 2023년부터는 4억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금액을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협은 “전문업체는 사실상 모든 종합공사 시장 진출이 가능하지만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 원 미만 공사에 6년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이날 국토부 방문 현장에서 “종합업계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 곳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또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이날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만나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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